한·일 양국은 1990년대 후반 거의 같은 시기에 금융개혁(안)을 작성하고 금융 및 기업
의 구조조정과 부실채권 정리에 나섰다.
양국의 공통점은 한국이 국무총리 직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일본은 수상인
내각부의 외청으로 금융감독청을 설치하여 다같이 은행, 증권, 보험의 통합감독을 행하고
있다. 자산의 건전성 분류는 한국이 1999년 FLC방식에 따라 6개월 이상 연체에서 3개월 이
상 연체를 고정으로 분류하여 부실채권에 넣고 있는 데 반하여 일본은 [채권회수에 보통보
다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뿐 연체기간의 명시적·대외적
표시는 없다.
양국의 차이점은 한국이 1997년 IMF 이후 5대 대기업 집단을 빅딜, 6대 내지 100대 대기
업 집단을 워크 아웃으로 처리한 데 반하여 일본은 종래대로의 처리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고이즈미 내각은 2001년 말까지 금융개혁안을 시행에 옮길 예정이다.
일본은 은행이 부실기업처리를 [간접상각]하는 모순점은 있으나, 은행법과 금융갱생법 등
의 제정·개정을 통하여 법적 하자 없이 처리하고 있어 미리부터 피구조조정자의 법적 소송
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