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교육연구」에 연구물을 투고 및 게재하는 회원이 학술 연구자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행동 규범과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하여 학술 발전에 이바지 한다.
본 「예술교육연구」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함)은 투고자와 편집위원(회), 심사위원들이 연구의 수행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제1장 연구 관련 윤리 규정
제1절 투고자(저자) 윤리 규정
제1조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모든 투고자는 연구윤리서약에 서명한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아래의 행위를 한 투고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를 받는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 기타 학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관련 규범을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3조 (출판 업적)
- ① 투고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투고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② 투고자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저작에 참여한 경우에 공동 저자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성과물인 것처럼 논문으로 투고하거나 출판하지 않는다.
제4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 ① 투고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 ②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5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 윤리 규정
제6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제9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 윤리 규정
제10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3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투고자와 논문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투고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4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편집위원(회) 및 심사위원은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투고자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을 보고한 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현 연구윤리위원장을 비롯하여 전임 및 현 학회장, 전임 및 현 편집위원장, 현 편집위원과 현 학술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투고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17조 (심의 결과 보고) 연구윤리위원회는 투고자의 윤리규정 위반 행위를 심의하여 그 처리 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투고자의 윤리규정 위반을 확인한 경우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심사의 위촉내용, 심사대상이 된 부정행위,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의 대상 투고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투고자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의 또는 보고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또는 보고서 보완의 요청은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체적인 이유를 밝힌 문서로만 이루어진다.
제19조 (징계의 절차와 내용)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를 거쳐 징계의 내용을 결정한다. 징계의 내용에는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금지,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 공개 사과 및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회원 자격정지 또는 제명, 해당 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 등이 있으며 이는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투고자의 윤리규정 위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며,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승인 후 즉시 이행한다.
제20조 (해당 투고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회)은 해당 투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윤리규정의 개정)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술지 관련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투고자들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25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