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사단법인 한국예술교육학회(Korean Association of Arts Education)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경기도 화성시에 두고 해외와 각 지역에는 지회와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예술교육의 이론적 체계와 개념틀을 정립하고 다양한 연구영역을 개발하여 이를 토대로 학교예술교육, 생활예술교육 및 전문예술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 1. 예술교육에 관한 학술활동
- 2. 학회지 및 연구물 발간
- 3. 예술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 4. 국제학술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학술교류
- 5.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이익의 제공)
- 1. 본 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2. 본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1. 평생회원 :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본회에서 별도로 정한 자격기준에 합당하고 소정의 평생회비를 선납한 자
- 2. 정회원 : 예술교육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대학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또는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 3. 기관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학술·연구단체 및 기업
- 4. 명예회원 : 예술교육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본회의 목적 달성에 대한 공적이 있는 자
제8조 (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은 본 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및 사업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본 회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②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관 자격으로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9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의무를 가진다.
- 1. 본회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제10조(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 ①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 관계자,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 출석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1.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2. 본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제 3 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 1인
- 2. 부회장 : 5인 이내
- 3. 이사 : 15인 이내
- 4. 감사 : 2인
- 5. 위의 임원 이외에 명예회장과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 ① 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 간, 감사 간 혹은 이사와 감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자로 정해야 한다.
제16조 (상임이사)
- ① 본 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③ 상임이사는 사무국을 관장하고 사무국장을 추천하며 이사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임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각 분과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대해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회
제1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본회의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된다. 단, 회비를 납부하여야 그 자격이 유효하다.
제20조 (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임원 개임이 있는 총회는 임시 의장을 선임한다.
- ② 임시총회는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0일 전까지 문서, 이메일, 전화, 또는 문자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 사업계획의 승인
- 4. 본회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 5.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체에 관한 사항
- 6. 회원 3분의 1 이상이 연명, 제출한 사항
-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제 5 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 (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다음 각 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제18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0일 전까지 문서, 이메일, 전화 또는 문자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사업계획의 운영과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 2.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3. 정관개정안 작성,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6 장 편집위원회
제28조 (위원회의 구성)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9조 (위원장과 위원의 선임)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회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30조 (위원회의 임무)편집위원회는 본 회의 학회지 및 학술논문집에의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된 원고의 접수,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31조 (재산의 구분)
-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 ②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③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이나 관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 (세입) 본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지출을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보조금 및 기탁금
- 3. 후원 및 협찬금
- 3. 기타 사업 수익금
제33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및 지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5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6조 (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감사한다.
제37조 (보수)
- 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처에 유급 직원을 둘 수 있고, 실무 집행을 맡은 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직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직무수당 및 사무처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사무부서
제38조 (사무국) 회장과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상임이사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제39조 (구성과 운영)
- ① 사무국은 국장 1인과 산하 실무부서와 필요한 인원을 둔다.
- ② 사무국의 운영은 이사회의 심의에 따른다.
제40조 (사무국장)
- ① 사무국장은 상임이사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사무국장은 회장과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상임이사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③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이 추천하여 상임이사와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 9 장 보칙
제41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잔여재산 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4조 (규정 제정)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5조 (사업보고) 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익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2.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 및 수지 결산서
- 3. 당해 연도 말 기준의 재산 현황
- 4. 회원 및 임원 현황
- 5. 감사결과보고서
제 10 장 별도규정
제46조 (학회지 논문심사규정) 학회지 게재 논문심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47조 (학회지 발간 및 학술행사) 정기 학회지 발간, 학술대회 및 세미나, 워크샵, 학회회보 발간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