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IMF관리체제이래 시행된 공정가액 중심의 회계기준 국제화작업
가운데 필연적으로 부각된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상 계산규정과의 조화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에 외국인투자지분이 부쩍 높아진 상황아래 상
장법인과 코스닥법인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배당가능이익의 계산문제를 포
함한 배당회계를 문헌조사 및 실증분석방법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당가능이익의 계산시 미실현평가이익과 기타법정적립금을 공제하고
창업비 등 일부 자산·부채를 조정하는 조항을 상법에 신설함이 요청된다.
둘째, 배당금부채를 대차대조표일이 아닌 배당선언일에 가서 미지급배당금
으로 인식한다.
셋째, 시세있는 주식을 주식배당으로 교부하는 기업의 회계처리는 무조건
시가법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액면가액법과 시가법 중 하나를 선
택하게 하고 그 구분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며, 또 주식배당으로 인한 납입자
본의 증가시점을 기말(배당기준)이 아닌 배당선언일로 기업회계기준에 명시
한다.
넷째, 중간배당관련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추가로 기재하며, 인식시기는
반기 대차대조표일이 아닌 이사회결의일(배당선언일)로 하고, 중간배당의
한도 계산시 현행 상법 제462조의 제2항 제3호는 이중공제사항이므로 삭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