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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제 1차] 양방향 거래를 통한 시장조성활동의 수익성 분석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08
이 논문은 미국 증권시장의 시장조성인(market maker) 제도를 한국 증권시장에 도입하였다
고 가정하여 이를 한국 증권시장에 적용시킨 것이다. 증권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자기상품으
로 양방향 거래를 통해 시장조성활동(유동성 공급)을 할 경우 과연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를 살펴본 것이다. 시장조성인의 거래 방법은 t시점의 최우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로 동시
에 양방향 주문을 내어 t+1시점에 거래를 체결시키는 것이며, 수익성은 1분, 10분 및 30분
간격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가격제한폭이 ±8% 존재하는 시기인 1997년 7월 한달(26
영업일 중 토요일을 제외한 22영업일) 동안 750개 종목의 보통주만을 대상으로 일중
(intraday) 거래자료(최우선 매도호가 및 최우선 매수호가, 전체 주문자료, 정정, 취소주
문 자료 등)가 포함되어 있는 `IFB/KSE 거래자료(IFB/KSE transactions database)`를 이용
하였다.
실증결과에 따르면 가격제한폭이 존재하는 한국증권시장에서 증권사가 양방향으로 유동성
을 공급할 경우 시장조성인의 주문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도 이익 규모가 전체적으로 음(-)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음에 따라 시장조성인으로 하여
금 유동성을 공급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장조성
인이 호가 스프레드가 큰 종목에 대해 호가 사이로 양방향 주문을 내는 호가내거래(two-
side within quote trading)와 일방호가내거래(one-side within quote trading)를 할 경우
호가 스프레드가 클수록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시장조성인
으로 하여금 유동성을 공급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금을 고려하
지 않았을 때, 10분간격의 양방향 ±1tick 내부로의 호가내 시장조성활동이 이루어질 경
우, 그리고 호가내거래가 계속되어진다고 가정한다면 1년 동안의 총수익률은 호가 스프레드
가 7tick에서 최고 931.3%가 되었다. 그러나 거래세를 고려한 경우를 보면 1년 동안의 총수
익률은 호가 스프레드가 7tick에서 최고 315.3%가 되었다. 매도시의 거래세 0.3%를 고려하
더라도 시장조성활동을 통한 수익이 연간 최고 315.3%에 이른다면 시장조성인으로 하여금
유동성을 공급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가격제한폭제도하에서 시
장조성인은 상·하한가 근처에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격제한폭
제도와 시장조성인제도는 서로 상충되는 제도로 판명되었다. 즉 가격제한폭이 존재하는 한
국 증권시장에 가격 안정장치인 시장조성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격제한폭제도하에
서 시장조성인에게 유동성 공급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첨부파일
2002_1천일영.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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