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치매·중풍 노인’ 국가서 보호
치매·중풍·노환 등으로 활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치매나 중풍 등에 걸려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요양보호 비용도 급증하는 반면,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등으로 가정 내에서 노인들을 요양 보호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가 차원의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그 방안을 만들어낼 추진기획단을 17일 발족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기획단은 학계, 보건·의료·사회복지 단체, 시민·여성단체, 연구기관 등 출신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되며, 내년 말까지 ‘공적 노인요양 보장체계’ 실행모델을 개발, 2006년까지 시범사업과 법령 제정을 끝내고,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중풍 등에 걸려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현재 83만명에서 2020년 159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이들을 요양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현재 2조1607억원에서 2020년 5조6007억원으로 2.6배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그 비용은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료 요양시설은 한달 100만~250만원, 노인병원은 한달 100만~120만원, 전문요양 시설은 한달 62만원, 실비 요양시설은 한달 32만원 정도 받고 있다.
추진기획단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노인 요양보호에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을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결정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2003-03-16 朴重炫기자 jhpark@chosun.com )
2003-03-17 21:4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