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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저소득층 경로연금대상 확대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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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저소득층 경로연금대상 확대


도시 지역 저소득층 노인들 가운데 경로연금 수혜자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경로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기준을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 조정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2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노인이 속한 가구의 재산이 5천40만원 이하일 경우 경로연금이 지급되던 것이 앞으로는 농어촌은 5천75만원, 중소도시는 5천250만원, 광역시 이상 대도시는 5천775만원 이하이면 경로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역에 따른 재산수준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도시지역 저소득 노인 중 연금 수혜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같은 불균형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경로연금 지급 대상 기준을 만들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선정 기준을 원용했으나 재산의 소득환산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기준선을 고시하지 않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각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근거로 새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2003-01-15)


2003-03-15 12: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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