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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발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본 학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학회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회지의 명칭) 본 학회의 학회지는 “예술교육연구(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로 발간한다.

제3조(학회지 편집위원회)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지 편집위원을 둔다.

  1.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 위원장을 포함하여 본 학회의 회원 중 학회장이 15명 이내로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편집위원회는 원고 접수, 논문 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논문 심사 결과 확인 및 통보, 논문 수정, 연구윤리규정 심의 및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 등 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3.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게재 원칙) 본 학회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제5조(발간 횟수와 시기) 본 학회지는 연 4회 이상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발간 시기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그리고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게재 논문 종류)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종류는 일정한 주제에 의하여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회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단, 예술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이어야 하며, 일반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7조(원고 모집 시기) 원고 모집 시기는 논문 발행 60일 전까지로 한다. 단, 급행심사의 경우는 논문 발행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8조(투고방법)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자는 연구윤리규정과 학회지 원고 작성 세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한 후 학회 편집국에 원고를 제출한다. 논문 접수는 학회 온라인 투고 사이트와 학회 편집국으로 원본 1부, 논문투고신청서, 저작권이전동의서, 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고,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반드시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논문접수일은 "접수증"이 발송된 시점으로 한다.

제9조(투고자격) 본 학회지에 일반 논문을 게재하는 자는(2인 이상 공동 집필자 모두) 논문 게재 신청 시 반드시 본 학회의 회원으로 당 해 년도 학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단, 초청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논문심사위원의 선임 및 위촉)

  1. ①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해당 전공 영역의 전임 교원이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2. ② 논문심사위원은 풀제(pool system)로 운영하며, 각 시기 투고논문의 내용과 방법론에 적합한 내용전문가 또는 연구방법전문가에 해당되는 전문 심사위원 3인을 원고마감 후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위촉한다.

제11조(논문심사) 논문에 대한 심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한다.

  1. ①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적합한 것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당 3인의 심사위원들이 선임되어 비공개로 수행된다.
  2. ②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4일 이내, 재심인 경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을 받고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3. ③ 편집위원회가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저자가 10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 원고의 게재는 다음 호로 연기된다. 한편,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수정논문과 수정지시이행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④ 논문의 심사결과가 게재가능으로 판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원고가 표절, 기 발표된 논문의 중복, 연구 윤리 규정 위반,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심사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 처리한다.
  5. ⑥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한 모든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 및 편집 위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6. ⑦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논문 심사료) 심사에 회부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단 90,000원의 심사료를 부과한다. 급행심사과정을 요청한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200,000원의 심사료를 부과한다.

제13조(논문 게재료) 본 학회의 학술대회 발표논문 이외의 개인적인 연구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 교외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 400,000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 300,000원, 연구비를 받지 않고 작성된 논문은 1편당 200,000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게재된 논문의 분량이 학회지 20쪽을 초과할 때는 쪽당 20,000원을 초과한 분량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학술지의 구성 및 편집) 학술지의 구성 및 편집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① 학술지 내에 임원진 명단, 편집위원 명단을 표기한다.
  2. ② 국문논문은 국문 제목, 저자(소속), 국문초록, 국문 주요어, 내용, 참고 문헌,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3. ③ 영문논문은 영문 제목, 저자(소속),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내용, 참고 문헌의 순서로 구성한다.
  4. ④ 제1저자(주저자)는 저자 명단의 가장 앞부분에 표기하며, 공동 저자(들)의 경우는 저자 명단에서 제1저자 다음의 순서로 표기한다.

제15조 (저작권) “예술교육연구”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한국예술교육학회에 귀속될 수 있다. 단, 논문의 투고 시에 게재 논문의 저작권이 (사)한국예술교육학회에 자동 귀속에 대한 승인여부를 제1저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제16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