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 헌법재판소 2025. 10. 23. 선고 2021헌마290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조항(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사업자에게 상시 신고 기능, 검색결과 제한, 필터링 기반 게시 제한, 사전 고지 등 예방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이러한 조치가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침해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입니다.
- 이번 결정은 디지털 플랫폼의 예방적·관리적 책임 부과가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헌법적으로 정당한 규제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는 피해자의 인격권·사생활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며, 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직접적인 검열이나 통신 내용 감청이 아닌 유통 방지를 위한 관리·운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헌법재판소는 사전 검열 금지 원칙과 플랫폼의 공익적 관리책임 사이의 헌법적 경계 정립을 시도했고, 온라인 성범죄 대응에 있어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민간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정당화하였습니다. |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