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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학회지 편집방침 및 운영내규(3조 2항 개정)
2004년 11월 26일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정관 제 22조(편집위원회)4항 규정에 의거 12월 17일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증권학회지 편집방침 및 운영내규”개정 부분을 공지합니다.
-개정전 : 3조 2항: 연구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개 정 : 3조 2항: 연구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다른 간행물에 중복 심사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2004. 12. 22
증권학회지 편집위원장 최 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