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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가안전대진단 안전관련 제도개선 제안 공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738

국민안전처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2~4월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설정하여 민관 참여를 통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미흡한 안전관련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안전관련 법제도 개선을 포함한 안전정책과 안전관리체계 개선과 관련된 제안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 2016년 4월 30일까지

◇ 제안분야 : 안전 법제도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한없이 제안

- 미흡한 안전기준 및 과도한 안전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 개선방안

-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부정(不正)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 선진 안전관리 제도 및 기법 도입 등 효과적 안전관리를 위한 제언 등


◇ 제출방법 : 이메일(namkibum@korea.kr), 우편(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406호 안전제도과)

 첨부파일
국민안전처_법제도_개선_전문가_제안_공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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