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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07년부터 전국민 무료암검진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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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07년부터 전국민 무료암검진


2007년부터 모든 국민이 5대 암(위 유방 자궁 간 대장)을 무료로 검진받게 되고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이 내년부터 서민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임시직과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210만명이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어 연금보험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복지분야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참여복지 실현 5개년 계획’의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20%가량 많은 저소득층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주기 위해 우선 내년부터 이들 가정의 중고교생 자녀 35만명에게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들 가정에서 장기질환이나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 32만명의 의료비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5대 암 무료 검진은 우선 2005년부터 2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50∼70%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2007년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층(하위 30%)은 지금까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사를 무료로 받았지만 올해는 간암, 내년부터는 대장암도 무료로 검진받게 된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1차 소변 및 혈액검사, 2차 정밀 진단)은 현재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서민 중산층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또 7월부터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과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도 직장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직장 가입자가 되면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므로 근로자 부담이 줄어든다.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노인요양보호제도’는 2005년 시범 시행을 거쳐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진찰과 수술 등 의료기관 이용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이후 요양시설 이용은 본인 부담이 적은 노인요양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2003-01-23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




2003-04-16 08: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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