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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2008. 3. 25. 시행
2010. 12. 20. 개정
2014. 3. 22. 개정

  1. 1. 투고원고의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2. 편집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심사위원 3명중 1명 이상의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본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3. 학회지 게재 여부에 관련하여 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로부터 약간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4. 4.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한 모든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 및 편집 위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5. 5. 논문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구분하며 심사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다.
    심사A 심사B 심사C 초심 판정 재심 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B,C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1인 이상이 ‘게재가’이면 게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B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가’이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B,C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1인 이상이 ‘게재가’이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B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가’이면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A,B,C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 이상이 ‘게재가’이면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A,B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 이상이 ‘게재가’이면 게재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1. ① 게재가 : 수정사항 없이 게재가능.
    2. ② 수정 후 게재 : 논문 내용 중 철자나, 단위, 편집 등의 수정지시사항을 수정하여 확인 후 게재여부 최종결정.
    3. ③ 수정 후 재심 : 본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하여 수정·보완, 보충하여 재심을 거쳐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 판단.
    4. ④ 게재불가 : 당호에는 논문을 투고할 수 없는 것으로 논문 게재가 불가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