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2008. 3. 25. 시행
2010. 12. 20. 개정
2014. 3. 22. 개정
- 1. 투고원고의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편집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심사위원 3명중 1명 이상의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본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3. 학회지 게재 여부에 관련하여 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로부터 약간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4.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한 모든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 및 편집 위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5. 논문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구분하며 심사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다.
심사A 심사B 심사C 초심 판정 재심 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ㅡ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ㅡ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B,C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1인 이상이 ‘게재가’이면 게재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B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가’이면 게재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B,C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1인 이상이 ‘게재가’이면 게재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B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가’이면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A,B,C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 이상이 ‘게재가’이면 게재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A,B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 이상이 ‘게재가’이면 게재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ㅡ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① 게재가 : 수정사항 없이 게재가능.
- ② 수정 후 게재 : 논문 내용 중 철자나, 단위, 편집 등의 수정지시사항을 수정하여 확인 후 게재여부 최종결정.
- ③ 수정 후 재심 : 본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하여 수정·보완, 보충하여 재심을 거쳐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 판단.
- ④ 게재불가 : 당호에는 논문을 투고할 수 없는 것으로 논문 게재가 불가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