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예술교육학회(Korean Association of Arts Education)라 하고, 약칭하여 (사)한국예술교육학회(KAAE)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학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 소재지에 두며, 각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예술교육의 이론적 체계와 개념틀을 정립하고 다양한 연구영역을 개발하여 이를 토대로 학교예술교육, 생활예술교육 및 전문예술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1. 예술교육에 관한 학술활동
  2. 2. 학회지 및 연구물 발간
  3. 3. 예술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4. 4. 국제학술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학술교류
  5. 5.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6.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평생회원 :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본회에서 별도로 정한 자격기준에 합당하고 소정의 평생회비를 선납한 자
  2. 2. 정회원 : 예술교육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대학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또는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3. 3. 기관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학술·연구단체 및 기업
  4. 4. 명예회원 : 예술교육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본회의 목적 달성에 대한 공적이 있는 자

제7조 (회원의 권리)

  1. ① 정회원은 본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및 사업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 총회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 ②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다.

제8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의무를 가진다.

  1. 1. 본회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제9조(자격 정지 및 회복) 회원이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2년 이상 이행치 않은 경우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단, 의무를 재이행할 경우에는 자격이 회복된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1. ①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 관계자,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2.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 출석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1.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2. 본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3.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제 3 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 1인
  2. 2. 부회장 : 5인 이내
  3. 3. 상임이사 : 15인 이내
  4. 4. 이사: 다수
  5. 4. 감사 : 2인
  6. 5. 위의 임원 이외에 명예회장과 고문(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1. ① 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2.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전임 임원의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2. 현저한 부당행위
  3.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 간, 감사 간 혹은 이사와 감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자로 정해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1.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선출된 해 1월 1일에서 시작하여 다음 해 12월 31일에 마친다), 연임할 수 있다.
  2.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1.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임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4.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각 분과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한다.
  5.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 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대해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본회의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된다. 단,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9조 (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임원 개임이 있는 총회는 임시 의장을 선임한다.

  1. ② 임시총회는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된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3.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2.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0일 전까지 문서, 이메일, 전화, 또는 문자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결정족수)

  1.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결의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3. 사업계획의 승인
  4. 4. 본회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5. 5.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차입에 관한 사항
  6. 6. 회원 3분의 1 이상이 연명, 제출한 사항
  7.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22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제 5 장 이사회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 (구분 및 소집)

  1.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3. 제17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2.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0일 전까지 문서, 이메일, 전화 또는 문자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사업계획의 운영과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2.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3. 정관개정안 작성,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 (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에 의하여 할 수 없다.

제27조 (의결정족수)

  1.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6 장 분과위원회

제28조 (설치와 운영)

  1. ① 본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② 각 분과위원회는 자체 규정을 한 개 이상 가질 수 있다.
  3. ③ 각 분과위원회는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된다.
  4. ④ 유관 업무는 두 개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협력하여 처리한다.
  5. ⑤ 본회에 설치된 분과위원회의 종류는 연구윤리위원회, 공연위원회, 학술위원회, 학교예술교육위원회, 사회예술교육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편집위원회로 한다.

제30조 (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1조 (위원장과 위원의 선임)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회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32조 (재산의 구분)

  1.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1.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1”과 같다.[기본재산 목록이 없을 경우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②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이나 관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 (수입)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지출을 충당한다.

  1. 1. 회원의 회비
  2. 2. 보조금 및 기탁금
  3. 3. 기타 사업 수익금

제34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 (예산편성) 본회의 수입 및 지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6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7조 (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감사한다.

제38조 (보수)

  1. 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처에 유급 직원을 둘 수 있고, 실무 집행을 맡은 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직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② 임원의 직무수당 및 사무처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사무부서

제39조 (사무국) 회장과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상임이사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제40조 (구성과 운영)

  1. ① 사무국은 국장 1인과 산하 실무부서와 필요한 인원을 둔다.
  2. ②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41조 (사무국장)

  1. ① 사무국장은 상임이사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2. ② 사무국장은 회장과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상임이사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통괄 처리하며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3. ③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이 추천하여 상임이사와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 9 장 보칙

제42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잔여재산 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5조 (규정 제정)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6조 (사업보고) 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 익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2.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 및 수지 결산서
  3. 3. 당해 연도 말 기준의 재산 현황
  4. 4. 회원 및 임원 현황
  5. 5. 감사결과보고서

제 10 장 별도규정

제47조 (학회지 논문심사규정) 학회지 게재 논문심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48조 (학회지 발간 및 학술행사) 정기 학회지 발간, 학술대회 및 세미나, 워크샵, 학회회보 발간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의 시행일이 법원 등기일로 되어 있어 법원에 등기되는 시점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수정하였습니다]